[헤럴드경제=뉴스24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이 “마트에서 술을 샀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목격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경찰은 2일 “최근 두 달 여간 조두순은 외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두순 마트에 떴다”는 제목의 글이었다.
해당 글은 노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마트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게시됐다. 사진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성과 영수증을 확인하는 여성, 소주 한 박스가 담긴 카트의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범죄자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가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게시글은 온라인 상에 빠르게 확산하며 “머리만 봐도 조두순인 줄 알겠다”, “내 세금이 술값이냐” 등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술사는 사진은 잘못된 사실입니다”라는 반박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 부부가 아니라 은퇴 뒤 노후를 보내시는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글이 퍼진 뒤 장모가 “심장이 떨리고 손이 떨리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다”며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정보확인도 하지 않고 삽시간에 퍼져나가니 당황스럽다.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는 것에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의 공포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퍼 나르지 말고, 혹시나 글을 본다면 아니라고 적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증거자료로 사진 속에서 착용한 모자와 신발 사진도 덧붙였다.
법무부와 경찰 당국 역시 조두순을 마트에서 봤다는 목격담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은 지난 12월 출소한 뒤 생필품 구입을 위해 거주지 인근 마트에 보호관찰관과 동행해 출입한 것 이외에 외출 사실이 없다”며 “지난 1일에도 외출하거나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은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전담보호관찰관이 상시 음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주류 구입 여부 및 음주 여부 점검, 주거지 인근 24시간 행동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조두순을 보호 관찰하는 안산준법지원센터 확인결과 해당 시간대 조두순의 외출 사실이 없다. 최근 3개월간 외출한 적도 없다”며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서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 근무자들도 외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경기 안산의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등 최대 약 120만원을 안산시로부터 매달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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