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등 행정예고

사건착수사실 신고인에게도 통지, 당사자에게 조사내용 공유

심의·의결 단계에선 공정위 조사 제한, 피심인 권리 강화한다

공정위가 조사에 일단 들어가면 조사내용을 당사자에게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알리도록 했다. 사건착수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서면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전달도 허용했다. 공정위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RF]
공정위가 조사에 일단 들어가면 조사내용을 당사자에게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알리도록 했다. 사건착수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서면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전달도 허용했다. 공정위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에 착수하게 된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은 처분시효 기준일 및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구체화했다. 또 심의·의결단계에서의 조사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개시일은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정의했다. 당사자가 조사자료 열람·복사 원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에 일단 들어가면 조사내용을 당사자에게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알리도록 했다. 사건착수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서면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전달도 허용했다.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탁기관장은 매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시정방안 불이행시 즉시 그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피심인 등의 방어권이 강화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