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대학교병원에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인사 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불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총 3차례에 걸친 인권위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해 불수용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경북대병원 방사선사 A씨로부터 “입사 전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간 비정규직 방사선사로 근무한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했고, 병원 측은 타 병원 비정규직 경력은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경력 인정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행위라고 맞섰다.
인권위는 “경력인정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관 재량이라는 병원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기관별로 정규직·비정규직에게 부여하는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수치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채용 지원자는 자신의 능력발휘나 노력 여하에 따라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지원자와 동일하게 부여됐기에 정규직이 되기 위한 노력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