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감사문답서 작성’ 공무원 2명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A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6일 오전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결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 부처 책임자로 신설 역사(가칭 소흘역) 위치 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공동 명의로 철도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800여 평과 건물을 지난해 9월 4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와 B씨는 이번 사건과 과련한 포천시 내부 감사 전 포천시 공무원 C씨와 D씨로부터 ‘감사 문답서’ 질문 내용을 미리 전달받고 마치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물론 C씨와 D씨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 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 매매 과정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후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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