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되게 지적했고, 법안도 대표 발의해”

“이석수 감찰 누설 건과 비교는 맞지 않아”

“대검과 중앙지검의 자체 조사 지켜볼 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청와대 관련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찰 카드를 꺼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 피의사실 유출을 문제삼았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일관되게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지적을 해왔고 법안도 대표 발의 한 적 있다”며 “내로남불이라는, 적어도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돼서는 지적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사유도 넣고, 또 원칙적으로 피의사실공표는 처벌이 되는 법을 대표 발의 했었다”며 “저보고 내로남불이라 하시는데, 평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감찰 내용 누설 위반 논란 당시 그를 옹호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는 감찰 방해, 나중에 이석수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져서 감찰 방해 대 감찰 누설 구도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번 건은, 제가 그제 말한 건과 그걸 통해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저는 면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이 직접 일선 수사팀을 거론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해명했다. 박 장관은 “제가 직접 조사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제 말씀드린 것은 일선 수사팀과 관련된 피의사실공표였기 때문에, 대검이나 검찰청 차원에서 조사해달라는 취지”라며 “대검이나 중앙지검, 또 여타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켜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이다. 이 검사는 2019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면담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별장 성접대’에 연루된 것처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비서관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