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어 경찰 인권자문기구도 반대
“자치경찰제 취지 위배…인권경찰 노력 수포 초래”
국가경찰위, 오는 19일 정기회서 교체논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용산참사 현장 진압을 총 지휘했던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국민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해 인권 관련 경찰의 법령·제도, 활동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경찰청장 자문기구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 전 청장은 과거 집회시위에 대해 폭력·과잉 진압을 한 인권침해 사건의 장본인이자 책임자”라며 “2009년 신 전 청장은 용산참사 사건의 현장 진압 작전의 책임자로 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하거나 위험 요인에 대한 고려없이 과잉진압을 강행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케했다”고 비판했다.
또 신 전 청장의 자치경찰위원 임명이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인권 중심 경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간 경찰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인권경찰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경찰이 인권침해의 과오를 출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달 신 전 청장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한 국가경찰위원회에도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도 신 전 청장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원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위는 오는 19일 정기회에서 위원 재추천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전 청장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을 지냈으며, 2009년 용산참사 때는 기동단장으로 기동대 투입 등 현장 진압 작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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