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과 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기업체 대표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중령 최낙준에게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건넨 N사 이사 김모(39)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3부는 최 씨에게 우정기업사가 제작하려는 유압권양기가 통영함에 탑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뇌물 1억원을 제공한 우정기업사 대표 김모(71)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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