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선 시속 30㎞로 속도 낮춰야
시범운영서 교통사고 사망자 39% 감소 효과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등 컨설팅도 진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7일부터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심 일반도로에서 시속 50㎞를 초과해 달려서는 안 된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선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도시부(주거·상업·공업)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 이하로만 달려야 한다.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일부 도로에 한해서만 시속 60㎞까지 허용된다.
이번 정책은 교통 선진국 대부분이 도심 내 차량 속도를 50㎞ 이하로 제한하는 추세에 따르기 위한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수차례 속도 하향을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정책 시범운영 도시 13곳을 대상으로 정책 시행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2명에서 62명으로 39% 감소했다. 중상자 수는 3165명에서 2697명으로 15% 줄었다.
뿐만 아니라 차량 평균 통행속도 감소폭이 단 3%에 그치는 등 교통 정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 부산에서 실시한 택시요금 변화 조사에서는 평균 구간 길이(8.45㎞)를 달렸을 때 요금이 9666원에서 9772원으로 106원(1%)만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제도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청에 개선 공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제한구간의 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안전 표지·노면 표시 적정성 검토 ▷신호 연동화(교차로 신호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도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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