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비방글 올려 1500만원 갈취
현역 프로야구 선수인 전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갈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괴롭히고 이를 이용해 1500만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극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11년 부터 3년간 유명 프로야구 선수와 교제했다. 이후 2017년부터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다섯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SNS 계정에 ‘5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배신했다. 바람 피우고 바람난 여자와 결혼했다’며 욕설을 쓰고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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