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프로그램 사용료를 놓고 대립했던 LG헬로비전과 티캐스트 간의 계약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창룡)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0일 밝혔다.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은 지난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양 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지난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티캐스트는 올 1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4월 2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어 4월 16일 이를 양 사가 최종 수용해 방송분쟁 조정이 이뤄졌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채널 송출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2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통해 합의를 권고했다. 분쟁조정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2회의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정안의 내용은 타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콘텐츠제작자인 PP와 플랫폼의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에 대한 분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방송분쟁 발생 시 방송분쟁조정위원들과 함께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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