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증권부] 웹케시는 B2B 거래 조회 시스템 및 방법과 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당사의 B2B 매출채권 관리의 표준으로서 기업자금관리시스템(인하우스뱅크, 브랜치) 서비스 강화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