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차림으로 법정 나서 혐의 부인
변호인 “재판절차 순조롭게 진행되게 노력할 것”
검찰 “이 부회장 필두로 지배권 승계 계획하고 실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의 혐의로 석달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박정제)는 22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1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직업이 삼성전자 부회장이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수술 후 한달이 지난 이 부회장은 마스크를 써서 자세한 표정이 보이지는 않았다. 다소 수척한 모습의 이 부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변호사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은 묵묵히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대법정에서 열렸다.100여명의 수용이 가능한 방청석은 취재진들과 회사 관계자들, 변호인들로 가득 채워졌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갑작스런 수술로) 급박했던 상황 참작해 기일 변경해 준 재판부와 검찰에 감사하다. 건강 회복중에 있고 향후 재판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을 필두로 미래전략실 관련자들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은 각종 부정한 수단으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활동이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초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19일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연기됐다. 이후 수술과 입원 등으로 몸무게가 7kg 정도 빠진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은 수술 27일만인 지난 15일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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