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도 이용자 1명 당 30만원까지 구매 가능 - 구매 한도 체크 모니터링 강화로 사행화 '방지'
지난 10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법 시행령 준수범위 내에서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게임머니의 간접충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게임이용자 1명당 30만원 구매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PC 및 모바일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게임위는 모바일 웹보드 게임물의 사행화와 플랫폼 특성에 따른 사후관리의 한계 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11월부터 모바일 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의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연동 이용을 제한하고, 게임머니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게임위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이 급증하는 등 게임시장 변화에 대응한 등급분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관계자 및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수차례 운영하여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논의했다. 게임위는 정책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분류기준 개선안 마련하고, 개선안 시행 시 우려되는 사행화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정책자문과 위원회 내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모바일 보드게임과 관련된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가 과거 규제기관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통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게임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라고 말하며, "일각의 규제완화로 인한 사행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PC온라인에서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했던 게임포털사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개척할 수 있다는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온라인과 다르게, 모바일의 경우 간접충전 한도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미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게임위 측은 "게임사 측에서 한도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게임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행화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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