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Q, 상조업체 수 163개→75개 생존

폐업 고지·보상금 신청 등 고객에 안내문

다른 상조회사 유사상품 대체 길도 열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017년말 163개에 달했던 상조업체가 올해 1분기에는 75개로 줄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납입한 금액 50%를 돌려받거나 유사한 타사 상품으로 교체 가능하지만,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고객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5개 사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개 사가 감소했다. 폐업·등록취소는 없었지만,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로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처리됐다. 2017년말과 비교하면 상조업체 수는 절반 이상 줄었다.

상조업체 폐업 등이 이어지면서 고객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볼 수 있다.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타사 상조로 교체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