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 개정 5개월째…시행령은 그대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4·16연대는 28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4·16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법안 개정 5개월이 다 돼 가도록 관련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해 개정된 사참위법은 사참위 업무 범위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해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해 수행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놓고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활동을 가능한 것으로 보는 시행령안을 제시했으나, 환경부는 조사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사참위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행령 개정 지체로 “고작 1년 6개월 연장된 사참위의 조사 기한이 5개월째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의 주체인 문재인 정부는 방관을 멈추고 당장 직접 나서야 한다”며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이 염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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