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26.0% 껑충 뛰어

못 돌려받은 누적금 3.4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부가 지난해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준 체불임금(체당금)이 58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6.0% 껑충 뛴 값이다. 최근 5년 추이를 봐도 압도적이다. 반면 정부의 체당금 환수율은 32.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불황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주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은 5796억원이다. 정부가 감당한 체당금은 2016년 3687억원에서 2017년 3724억원, 2018년 3739억원, 2019년 459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당금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식이다. 재원은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한다. 기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500억원이다.

정부가 제도 시행부터 지난해까지 돌려받지 못한 누적 체당금은 3조463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회수율은 고작 32.8%다.

회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구상권 행사에 비교적 긴 시간 소요, 민사소송에 나설 인력·조직의 부족 등이 거론된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SNS]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SNS]

국회 환노위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체당금 변제에 대한 원청(元請)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추가 입법도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