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국장이 28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박성호 자치분권실장과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광역 사무의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자치분권 관련 법령(지방분권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
4개 특례시 실·국장은 김군호 자치분권제도과장도 면담하고, 4개 특례시가 ‘공동 특례사무’로 발굴한 421건을 전달했다. 이어 “발굴 사무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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