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지원
온라인 신청 5월 10일~28일, 방문 신청 5월 17일~6월 4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된다.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족 월 365만원 이하), 재산 기준은 6억원 이하로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군·구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한시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온라인 신청기간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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