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앞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넘게 장시간 점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차량의 100%를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완속충전기를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를 막아 충전기 이용 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을 겪어왔다. 단속 기준 시간(14시간 이상)은 완속충전기의 완충시간(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 주거지 내 주차시간(오후 6시30분~오전 8시30분)을 고려해 정해졌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일단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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