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문제 해결 위한 좌담회’
주임법개정연대, 참여연대서 열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도입된 후에도 세입자들의 고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 보완책도 제시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이하 주임법개정연대)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차 분쟁 사례 발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임대차 3법의 보완책을 논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진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166건 중 72건이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었다”며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증명을 어느정도까지 요구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5%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임대료 증액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참고할 만한 기준이나 시세 관련 자료가 없어 실제로는 무조건 5% 인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임대차 3법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5%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갱신 계약과 신규로 체결된 계약 사이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다”며 “언론에서 언급하는 이중 가격이 실제로 형성되고 있으며, 전체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만큼 신고제를 통하여 수집된 임대료를 기반으로 독일의 표준임대료나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주택 유형, 주변 환경, 기타조건이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산정, 공시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협상이나 분쟁 조정에서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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