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50만여 호 가운데 92.7%에 달하는 140만 호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 2506명이며 주택은 139만 8632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으로 166만 189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7년에 비해 2019년의 면제 주택이 26만 호 이상 줄었지만, 같은 기간 서울에서 종부세를 면제받은 임대주택은 37만 174호에서 43만 6008호로 늘었으며, 경기도도 11만 4호에서 14만 9621호로 증가했다.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수는 2017년 4만 3107명에서 2019년 8만 2506명으로 4만 명 가까이 늘었다. 2019년 전체 임대사업자 중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17.16%였고, 서울은 2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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