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 발표
1~2인가구 58.0%…‘부모+미혼자녀 가구’ 29.8%
부계혈통중심 가족제도ㆍ4인가구 기준 법 개정키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때 부모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혼외자’나 ‘혼중자’ 같은 차별적 용어 개선도 진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향후 5년 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다.
우선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었지만, 자녀의 출생신고 때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의 출생신고 때 부부 협의 하에 자녀의 성을 부 또는 모로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모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구분하는 ‘혼외자’나 ‘혼중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도 검토한다. 현재는 민법에 혼외자나 혼중자를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각 부처가 협의에 나선다.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올 5월부터는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기존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해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도 강화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출국금지 요청이나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은 올 7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1인가구를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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