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가상자산에 모순된 입장

반쯤 제도화 vs 제도화 아니다

신고제라면서 사실상 허가제

[사진=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사진=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상자산에 대해 각계에서 백가쟁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줘야 할 정부조차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박 취급하면서 세금을 매긴다거나, 사실상 허가제로 제도를 설계해놓고 당국 책임이 아니라는 모습에 ‘자기 편리한대로 말을 바꾼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 정도 제도화’ vs ‘제도화 아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애매모호한 입장은 홍남기 부총리의 ‘반 정도 제도화’라는 말에서 드러난다. 홍 부총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라며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선을 그었던 금융위의 입장과 배치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재부는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는 입장이니 제도화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반대로 금융위는 결국에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가급적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도화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거래소 신고제라더니 사실상 허가제?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에 대해 명목상 '신고제'라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허가제’ 못지 않은 까다로운 규제를 담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행정법 체계 상 영업행위 규제는 허가제-등록제-신고제-자유업 등이다. 허가제로 갈 수록 규제가 강해지며, 신고제는 원칙적으로는 요건을 갖춰 행정관청에 통보만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당국에 사업신고를 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갖추고,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야 하며, 대표와 임원이 금융관련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은행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발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은행이 계좌를 내주려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체계 등의 검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신고 기한인) 9월이 되면 거래소가 대거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사실상 은행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있다.

대표와 임원이 금융관련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 역시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수준의 요건이란 지적이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대주주의 적격성까지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초 입법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까지 보게 되면 신고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란 지적이 있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허가를 해주는 허가제와 정부에 등록하는 등록제는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화의 성격이 짙지만, 업체가 정부에 신고하고 영업하는 신고제는 제도화 성격이 약하다”라며 “제도화를 부정하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허가제 같은 신고제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도박이라더니 세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역시 가상자산을 도박 취급해왔던 입장을 감안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는 통계는 실체가 없다”며 도박판에서 밤새 도박하는 것과 비교한 바 있다. 특금법 역시 가상자산거래소와 카지노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사와 달리 금융위가 직접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에서 블랙잭, 바카라 등 카드게임을 할 경우에는 딴 돈에 대해 세금이 전혀 매겨지지 않으며, 경마, 슬롯머신 등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