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억대 횡령·배임 혐의
55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직(58)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이 의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구속기간은 10일이고, 한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20일이 된다. 다음달 중으로는 구속기소가 유력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이 555억원에 달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징역 5~8년으로 규정한다.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7~11년, 감경요소가 있다면 징역 4~7년이 된다. 이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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