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혐의 입증해야만 형법상으로 처벌 가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 금융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 만큼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금융사로부터 의심거래 현황 보고를 받은 FIU는 위법 여지가 있는지, 수사할 만한 사건인지 검토한 후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며 “개인의 신고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따로 의미있게 검토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불법행위는 주로 ‘코인 리딩방’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작전세력이 가상화폐 시세조종에 나서더라도 이를 불법 투자자문행위로 보고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 때문에 정부도 형법, 방문판매법, 개인정보보호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대박 코인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자문 수수료를 편취해놓고 터무니없는 정보를 제공했다면 형법상 사기로 처벌되는 식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불법 행위도 처벌하기 어렵다.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어 정체가 불분명한 코인 등도 최대한 상장을 허용거나 시세조종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
법무법인 이담 윤소평 변호사는 “코인 거래로 내몰리고 있는 2030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투명한 공시제도, 감시제도,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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