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공개 의무화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헌재,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터넷에 쓴 게시물과 댓글 등에 작성자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터넷 준(準) 실명제’ 추진을 두고 누리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쓰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최근 연예인을 비롯, 악성 댓글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상의 댓글 작성에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한국리서치의 설문 조사에서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조사 대상 80%가 찬성, 9%만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21대 국회에서 입법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다음 등 포털은 물론 대형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 국회 바깥에서는 악성 댓글 감소 효과가 낮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인터넷 준실명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오픈넷·참여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아이디 공개 의무화’가 사실상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다음은 지금도 대부분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댓글이 달리고 있는 데다 해외 소셜미디어(SNS)에는 애초에 적용 불가능한 법이란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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