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각급 법원의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라고 권고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법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던 구내식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전국 법원들이 관례적으로 법관 전용 식당을 설치해 일반 직원과의 차등을 둔 것을 없애라는 조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지방의 일부 법원에서 ‘간부 전용’ 식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데, 이 같은 분류를 두는 것은 원래 취지가 아니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명칭을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오해가 있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1식당’,‘2식당’ 또는 대법원의 ‘난초식당’, ‘매화식당’처럼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꾸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식사 중 재판 당사자와 법관이 마주칠 경우 재판의 불공정성 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민원인들에게는 개방하지 않는다.
한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지난달 대검 청사의 검찰총장 전용 식당과 간부 식당을 모든 직원이 이용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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