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디지털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현장조사했다.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앱 개발사 등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구글이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게임 앱 개발사에 “우리의 DB를 공유받고 싶으면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요구했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유튜브에서 비슷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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