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는 오는 11일부터 45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최대 13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4t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t 초과 화물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시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 보다 3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CCTV와 현장 단속 등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고, 전광판·SNS와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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