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통 뒤 착오진입 20건 中 차량 끼임 사고 8건 발생

서울시, 3m 높이제한 경고음·차단막·신호수 등 시설 설치

화물차연대·전세버스공제조합에도 진입금지 안내 요청

신월여의지하차로에 통과높이 3m를 알리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 제공]
신월여의지하차로에 통과높이 3m를 알리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차량 끼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과 높이제한을 알리는 신호수, 입간판, 경고음 장치 등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신월동 신월나들목(IC)과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7.53㎞의 국내 최초 유료 소형차전용도로로 지난달 16일 0시에 개통했다. 신월 나들목에서 여의도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대폭 단축돼 서남권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통과높이가 3.0m로 설계된 이 도로에 중·대형차들이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면서 개통 후 현재까지 착오진입 사고가 20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8건은 차량 끼임 등 안전사고 였다.

서울시는 안전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진입차단 안내(신호수, VMS 차량, 현수막)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입차단막과 에어벌룬 입간판과 통과높이제한 일반표지판 설치 등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시설물 보강을 적극적으로 조치했다.

아울러 지상 3m 공중에 대형 주판알 모양의 회전추를 매달아 경고음을 내는 통과높이 제한시설을 올림픽대로 2곳과, 여의대로 및 신월IC 진입부에 각각 1곳씩 이번 주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금지 안내를 요청했다. 내비게이션과 지도제공업체에도 통과높이 제한사항 정보 표출을 요청했지만,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차량높이 3m 초과의 중·대형차 진입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통이후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위반 높이별 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시행령 별표 7)

기 준

30cm 미만

30~50cm 미만

50cm 이상

과 태 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대심도 지하도로로 교통편의를 위해 개통됐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대형차의 무리한 진입은 시설물 파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행제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