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6일 오는 17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달 1일부터 세액공제용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퇴직금용 IRP 수수료는 0.1%로 내렸다. 이에 더해 오는 17일부터는 퇴직금용 IRP는 물론 기존 고객을 포함해 온·오프라인 고객 구분 없이 모두 무료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IRP란 경제활동 중에는 세액공제용으로, 퇴직 후에는 퇴직금 보관용으로, 은퇴 이후에는 연금 수령용으로 노후까지 평생 사용하는 계좌를 의미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 부담금 뿐만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신남석 유안타증권 리테일부문 대표는 “IRP 계좌를 이용하면 펀드와 국내외 ETF도 편입이 가능해 높은 수익률과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며 “유안타증권 계좌를 자산관리와 수수료 무료 혜택 받는 디딤돌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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