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 알아둬야 할 지방세 관련 맞춤 안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초기 지방세 신고 등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맞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1대 1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1대 1 멘토링’은 사업 초기, 지방세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했다는 법인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법인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시작한 제도다. 구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분기 신설법인 966개에 대한 멘토링 신청 안내서를 발송하고 해당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세무공무원이 멘토로 참여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업 초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월별 지방세 신고사항, 구제방법, 전자신고 납부방법 등이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방식(전화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신설법인 소재지로 발송 된 ‘법인설립에 따른 지방세 안내와 신설법인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신청안내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3254개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한 결과, 신고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없앴다. 또한 법인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수기고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직접 납부하던 법인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등의 안내를 진행했다. 이에 2019년도 전체납부 건수 중 17.7%였던 수기납부율이 2020년에는 10.5%까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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