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논의 거쳐 압도적 기소 의결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외부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수원지검 수사팀으로선 기소 부담을 덜게 됐고, 이 지검장은 ‘피고인 중앙지검장’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검찰수사심의위는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이 지검장의 기소 정당성 등을 심의한 후 8(기소)대 4(불기소)대 1(기권)로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추첨으로 뽑힌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표결은 3(계속)대 8(중단)대 2(기권)로 결론이 났다. 위원들의 의결을 종합하면, 수사를 더 할 필요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수사심의위 의결 결과를 전달받은 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매듭짓고 최종 사법처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상황에서,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만큼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 포함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했던 대검 역시 이 지검장 기소를 승인하는 데 부담이 줄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이 지검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부당한 압력 행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이 지검장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기소 결론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게 됐다. 수사팀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검토 중이다. 다만 불법 출국금지 관여 의혹 자체로 수사를 받는 이 비서관과 이후 검찰의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사안의 결이 달라 두 사람 사건을 동시에 최종 처리할지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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