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증거인멸 염려”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박 전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호고속이 자금난에 빠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1306억원을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는 내용이다.
반면 박 전 회장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고, 특정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다른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최소 77억원의 이익과 결산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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