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에 만남 요구
여성 직장에까지 찾아가 염산 뿌리려 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30대 여성으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직장까지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했던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7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A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A씨에게 뿌리려다가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직전 “한 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한 병은 내가 마시겠다”며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편씨는 A씨가 도망간 이후에도 난동을 부리며 염산이 든 병을 휘둘러 직원들의 얼굴·팔·다리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편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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