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누리집ㆍ모바일 앱에서 신청

직전 학기 성적 B학점↑…기초ㆍ차상위 C학점↑

소득 기준ㆍ제출 서류 등 확인해야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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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다음달 17일까지 이뤄진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18일~6월17일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마감일인 6월17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며,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이어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이미 동의했다면 생략이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1학기에는 4월 말 기준 약 76만명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장학금으로 총 1조3758억원(학생 1인당 약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