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논란과 관련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질병관리청이 공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 유선으로 서울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식 답변을 못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유선으로 답했던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것이다.

전날 질병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회신을 안 받겠다고 해서 보내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원한다면 당장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질병청 관계자는 "오전 11시45분쯤 서울시에 공식 답변을 보냈다"며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에는 지난해 12월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