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5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4일 오전 9시30분께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57㎞ 해상에서 EEZ 약 20㎞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석도 선적인 노영어5812호(90tㆍ철선, 쌍끌이, 승선원 11명) 등 5척을 EEZ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은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의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 EEZ를 침범해 멸치 등 잡어를 불법어획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5척은 현장조사 뒤 담보금(6억7000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즉각 퇴거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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