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후 가해자와 사진을 찍는 등 ‘피해자로서의 반응’이 보이지 않았단 이유로 내려진 무죄 선고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씨가 촬영된 사진이 있다거나, 사건 당일 피해자 앞에 앉아 친구들과 단체사진을 찍는 등의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추행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이씨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해, 이후 여행 일정에서 이씨와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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