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단속 및 홍보 강화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
고등학생 등 10대 피의자 41명 검거, 처방·투약 사례 수사 중
[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020년 6월 5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피의자 A(19세)를 구속했으며, 이를 10대 등에게 유통하고, 공원·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피의자 41명을 함께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해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하고, 의사회·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식약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에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경찰이 적용한 조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1호(마약 매매)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1항 9호(마약 수수) 1년이상 유기징역,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항 1호(마약 투약)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이다.
경찰은 “국내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유통되고 있어, 오·남용할 경우 반드시 검거될 수 밖에 없다”면서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류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고,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남경찰청에서는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수사할 예정이며,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교육청 등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요청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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