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한밤중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이던 60대 일용직 노동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음주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 B(60)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사고 당시 B씨의 신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재가 난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개정 특가법을 적용했다.
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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