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음향기기를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 주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반동안 주로 악기나 음향기기를 다루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15곳에서 전자피아노 등을 판다고 속이며 59회에 걸쳐 총 55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자신이 올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계좌로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였다.
지난 2010년에도 같은 혐의로 2년을 복역하는 등 전과 19범인 A 씨는 출소 직후부터 모든 생활비 등을 사기로 충당하는 소위 ‘직업사기범’이 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112신고가 잇따르자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바꿔 끼거나, 물품 거래 사이트의 판매자 이름을 바꾸는 등 치밀하게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을 통해 A 씨가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파악,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동거녀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검거당시 A 씨는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려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다 지문 채취를 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주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미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18건이나 수배가 된 상태였다.
경찰은 “고가의 제품은 될 수 있으면 ‘안전거래’를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판매자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어도 의심해 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경찰청, 네탄, 더치트나 중고나라 ‘사기 피해’ 게시판 등에서 연락처와 이름, 계좌번호를 거래 전에 검색해보면 사기 범행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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