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만큼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장 동료 사이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시는 A씨를 직무배제 조치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왔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1심에서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2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판결 뒤 “보통 범행을 자백하면 1심의 형이 감형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그대로 유지돼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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