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우발범행 인정…재범 위험에 전자발찌 명령
[헤럴드경제]“어머니가 칼 든 모습을 보자 너무 두려웠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뒤에 있는 동생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어머니가 우릴 죽이려는 사탄으로 보였습니다”
칼을 든 모습을 보고 날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엄마를 살해 아들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17일 고모(27)씨는 오랜만에 어머니(54)와 만났다. 군대 전역 후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2017년부터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고씨는 혼자 살았고 자연스레 가족 간 왕래가 뜸해졌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던 그에게 어머니는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연락했고 모자는 그렇게 고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사건은 이튿날인 18일에 일어났다. 고씨는 잠정적 조현양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지체 장애 1급인 동생의 사진이 검은색 액자에 담긴 것을 보고 동생이 학대받고 있다는 생각에 고씨 자신도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해지면서 당시 주방에서 과일을 깎기 위해 부엌칼을 든 어머니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이르렀다. 이에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인 고씨는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고 말았다.
존속살해 혐의로 법정에 선 고씨는 심신미약 주장과 함께 반성문을 41차례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 어머니가 사탄으로 보였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고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가정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면서 정신질환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고씨가 항소하고 검찰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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