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벌어진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두 개의 재판으로 진행돼 총 징역 45년이 선고된 1심보다 형이 줄어들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에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주빈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로 받으면서 1심 총 형량이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항소심은 재판을 병합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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