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취임식

‘신뢰’·‘국민중심’·‘공정’ 역할 강조

“6대 범죄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방파제 되어 정치적 중립·독립성 지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경찰수사 적법성에 대한 사법관의 통제는 근대 형사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소임인 국민의 인권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법령과 절차위반이 없는지, 검찰이 사법통제를 충실하게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의 최소화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며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 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신뢰받는 검찰’, ‘국민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특히 대한민국 검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고민해봤다”며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빨리 안착 시켜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종전에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것’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국민의 억울함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수사·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착수부터 수사종료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全) 과정에서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사건 결정과 공소유지, 형 집행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온 김 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다시 검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 또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며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