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개그맨 윤형빈이 폭행 방조 ·임금 체불 의혹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전했다.
윤형빈은 2일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저 묵묵히 하던 일 더 열심히 하며 살겠다"고 했다.
윤형빈 법률대리인 최영기 변호사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킴앤정TV'에 출연해 윤형빈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렸다.
최 변호사는 "폭행하는 걸 알고도 방조를 했다고 해서 폭행 방조로 형사고소를 했고, 본인이 직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내용 두 가지가 있다"면서 "폭행 방조 부분은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를 받았는데, 고용노동청 단계에서는 무혐의다.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임금 체불은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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