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험자, 만성질환자 대상

연간 34만명… 3년간 시행

[헤럴드경제] 일상생활에서 건강 관리 행동을 실천하면 개선 정도에 따라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보상을 주는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 24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나 현재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중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위한 얼마나 노력했는지,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지 등을 평가받은 뒤 결과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건강예방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건강 실천 노력에 따라 연간 최대 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건강관리형'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로 나뉘는데 고혈압은 최대 5만원, 당뇨병은 최대 6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범사업은 앞으로 3년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간 34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사업 결과를 평가해 보완할 예정이다.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일부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균혈증 치료제(항생제)인 펜토신주, 답토신주, 보령답토마이신주, 답토주(각 350㎎·500㎎)와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울토미리스주 등을 비롯한 총 6개 의약품에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50·100㎎은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치료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