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광주 광산경찰서는 길 가던 여성에게 접근해 껴안은 혐의(강제추행)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광주 광산구에서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뒤에서 강제로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임의동행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산서 여청수사팀은 A씨가 만취 상태임을 고려해 일단 귀가시켰고, 향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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