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되도록 신고하지말라” 언급
늦은밤에는 되레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라' 독려하기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늦은밤에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하라며, 주민들에게 "되도록 신고를 하지 말라"는 방을 붙인 한 아파트의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4일 오후 10시께 보배드림에 "장애인 주차관련 벌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아파트에 붙은 통보문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다.
누리꾼은 게시글에서 "장애인 주차와 관련된 벌금을 아파트에서 물어주겠다고 했다"면서 "관리비에서 (벌금을) 내준다는 말인데 주민 동의없이 이같은 통보를 해선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글쓴이)는 장애인 주차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추후 관리비 내역에서 (벌금 납부내역으로) 빠져나간 것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이 올린 사진에는 동대표 백(白)이라고 써 있는 안내문이 등장했다. 안내문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밤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하곤 한다"면서 "어느 주민의 신고로 주차위반 통지서가 발부된다. 누차 이런경우가 발생해 지금부터는 아파트에서 벌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안내문작성자는 주민들에게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라"면서 "어느 주민인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신고는 하지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여론은 해당 안내문에 크게 격분했다. 한 누리꾼은 "관리비에서 벌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할 경우에는 횡령이 된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그대로 세무서에 가져다 주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했다.
장애인 주차 신고법을 알려준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장애인 구역 신고는 1회 10만원부터 벌금"이라면서 "신고와 민원 중첩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의 진위여부 및 아파트의 주소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게시물 게시자는 '조작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작된 안내문이 아니다"라며 "아직도 아파트에 해당 안내문이 붙어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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